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인터넷익스플로러(IE)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.